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홈페이지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위기가구 가구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 통영 합천 의령 진주 김해 사천 양산 함양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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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치과진료 비급여 항목으로 알려져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임플란트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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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도내 사업 참여 치과를 선택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상한연령인 64세(58년 출생자)라면, 올해 말 까지는 꼭 신청을 완료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에 따르면,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임플란트 지원사업 정보🔻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

  1.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해당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
  2. 우선 선정, 지원대상
    • 지원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64세는 우선선정, 지원

임플란트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가 될 때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사업비를 편성해 올해 상반기 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보건소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2. 선정: 보건소가 대상자 선정 후 1차 구강검진 및 병원에 시술 의뢰
  3. 시술: 병원이 대상자 시술 후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4. 지원금 지급: 보건소가 병원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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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가구규모/구분의료급여(40%)
1인가구777,925
2인가구1,304,034
3인가구1,677,880
4인가구2,048,432
5인가구2,409,806
6인가구2,762,802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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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11개 만성질환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인데요.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으로, 기준세대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를 말합니다.

가구규모/구분차상위
(2023년)
1인가구1,038,946
2인가구1,728,077
3인가구2,217,408
4인가구2,700,482
5인가구3,165,344
6인가구3,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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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사업 위기가구 가구원

복지 위기가구란?

  • 소득감소, 실직, 휴 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살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신청자격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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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50%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50%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구규모/구분2024년 50%
1인가구1,114,222
2인가구1,841,305
3인가구2,357,328
4인가구2,864,956
5인가구3,347,867
6인가구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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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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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플란트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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