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차상위카드,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거주민 여러분께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공지를 알려제공합니다. 차상위카드 또는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카드 소지자는 2023년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31일(금)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통복동 행정복지센터(031-8099-7200)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 기간 및 장소 안내

추가신청 날짜 및 장소 공지

평택시 통복동에 거주하는 차상위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공지합니다.

추가신청 날짜: 2024년 6월 22일(목) ~ 2024년 7월 1일(일)

지원 가능한 대상자 (4가지):

  • 차상위자
  • 임산부
  • 장애인
  • 저소득층

신청장소: 평택시청(본관 1층 공지데스크), 평택시복지관,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연락처: 평택시 복지과 031-632-5115

수령 자격 및 필요 서류

수령 자격 및 필요 서류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위한 자격과 필요 서류를 정리
대상 수령 자격 필요 서류
차상위카드 소지자 차상위카드 소지 증명서 차상위카드 원본
임산부 임신 확인 증명서 모자보건수첩 또는 진단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원본
저소득층 소득 증명 서류 세금납부확인서 또는 재산 증명서

차상위카드 소지자, 임산부, 장애인은 본인 명의 차상위카드, 임신 확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확인서 또는 재산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혜택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혜택

“에너지는 삶의 원동력이며,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기반이다.” –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너지바우처의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차상위카드 보유자, 임산부,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
  • 가스료
  • 난방유값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평택시청 구청사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차상위카드, 임신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은행 계좌로 바우처 금액이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지원 시 부실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추가 배부 계획

바우처 추가 배부 계획

신청 세부 정보

  1. 차상위카드 소지자(만 65세 이상)는 10만 원.
  2. 임산부(임신 16주차 이후 진료소 또는 병원 확인서 필요)와 장애인(1급~3급 장애인 등록증 필요)는 20만 원.
  3.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0~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배부 대상

저소득층 지급 기준

  1. 1인 가구: 연소득 380만 원 미만
  2. 2인 가구: 연소득 500만 원 미만
  3. 3인 가구: 연소득 630만 원 미만
  4. 4인 가구: 연소득 760만 원 미만
  5. 5인 이상 가구: 연소득 890만 원 미만

추가 지원

  1. 저소득층 주민연소득 기준에 따라 10~2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형태는 현금입니다.
  3. 신청 날짜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연락처 및 추가 정보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 공지에 관한 연락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673-1990

이메일: tdfls1217@naver.com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를 참조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차상위카드,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공지 | 차상위카드,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추가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A. 통복동에 거주하는 차상위카드 소지자, 임산부, 장애인저소득층 가구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복동파출소에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를 참고하세요.

Q. 추천신청 가능한 가족관계는?

A. 동일세대 가족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지원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지원자의 계좌사본,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