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기한 기간 | 서류 | 안하면? | 세액공제 | 현금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 자녀 | 미성년자 | 공동명의 | 주택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방법 기한 기간 | 서류 | 안하면? | 세액공제 | 현금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 자녀 | 미성년자 | 공동명의 | 주택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국가 세금의 일종인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간의 계좌 이체 또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기한 기간 및 서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액 공제, 현금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등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니,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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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기한 기간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 혹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순서대로 접속을 해 주시고, 일반 증여 신고 혹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신고 두 가지 중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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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방법으로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서류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자진 납부서입니다.

기본 세율 적용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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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 세액 공제 3%를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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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40%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미달된 금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40%, 누진공제액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시에는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이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에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이며, 누진공제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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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자가 신고 대상자가 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반 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순서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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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는 [신고/납부] – [증여세] – [세금 신고 항목 및 정보 작성]까지 한 다음 [증여 재산 종류]에서는 현금일 경우에는 현금을 입력하고, 부동산이나 토지일 경우에는 재산 평가 방법 선택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였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건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절차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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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재산을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과소 신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 [증여세] – [세금 신고] – [일반 증여 신고] – [정기신고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 입력] – [수증자 구분]에서 미성년자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인의 경우라면, 즉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체크 박스에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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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앞서 증여세 신고방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방법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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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 신고 기한 방법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주택의 경우 증여일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증여세 신고방법은 위에 설명드렸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적을 공급 면적의 반, 지분을 증여자 수증자 반반, 평가가액은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등 전체 금액이 아닌 계약했을 때 납부한 금액 중 반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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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주신 다음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순서대로 클릭하여 접근해 주시고, 이후에 [예정 신고] – [1개 부동산 양도(간편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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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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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증여세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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