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기준 | 후기 |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기준 | 후기 |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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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기준

대학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장시간 이어지는 취업난에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도전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35개 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러 이유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자치단체청년센터 확인
  • 자치단체청년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은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자격조건 기준

구직단념청년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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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후기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하고 모집해 사회활동에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취업 시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은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과 (도전+) 중ㆍ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다음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규모와 상세한 지원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총 8,000명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참여기관>

  • 도전 프로그램: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 도전 프로그램: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도전+프로그램: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월 80만원×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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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취업난에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식서비스산업과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을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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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이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구직촉진수당 얼마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최대 1년 연장 가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
  •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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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더불어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뒤,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점검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자격조건 기준 | 후기 |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함께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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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2024 워크넷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도전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취업난에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이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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