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 건설업 | 근로내용확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세금 | 퇴직금 | 노무비 | 실업급여 | 임금체불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 건설업 | 근로내용확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세금 | 퇴직금 | 노무비 | 실업급여 |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소득 즉 3개월 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인용근로에 해당되는데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근무계약을 3개월 보다 길게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3개월 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는 일용근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어간다면 일반근로자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
  2. 일용 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이나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근로대가를 계산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 계산해서 지급받음
일용직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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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업

건설업의 경우 근로사실을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일용직 소득신고 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사업장 명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 신고에 들어가서 좌측 자격관리메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메뉴 클릭
    • 작성방식 (화면 입력 또는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내용 기입헤주기(근로자 주민번호, 일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자, 직종, 보수총액, 임금총액 등)
    • 접수하기
  2.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통해 관할 근로복지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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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앞서 설명드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 일용근로자의 월별 근로명세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설인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반복하는 것 보다는 매달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넣는것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직사유 코드를 필수입력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용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파악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일용근로자의 환경개선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직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일용직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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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4대보험은 국가보험으로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금액은 소득의 9%이며, 고용보험은 매달 소득의 1.8%를 내는데 그 중 0.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월급 400만원을 기준으로 3.545% 적용되어 매달 141,800원을 납부하는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3.56% 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광업은 5.76%~18.56%, 제조업은 0.66%~2.46%, 전기가스 상수도업 0.76%, 운수창고 통신업은 0.86~ 1.86%, 임업은 5.86%, 어업 2.76%, 농업 2.06% 등으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고용보험 0.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495%)+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12.27%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자 중 60시간 이사 ㅇ근무, 8일 이상 근로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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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신고

일용직 소득신고 후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단계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나오는데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는 일급에서 15만원을 먼저 빼고, 이렇게 뺀 금액에서 곱하기 0.06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줍니다.

일반근로자는 급여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만,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을 6%로 고정이며 15만원 이하의 일용직이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0.45를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5%를 빼면 되기 때문에 100-55=45%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일반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근로자가 비율 선택가능)
  2. 일용 근로소득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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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신고

먼저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가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연속으로 주 6일 이상으로 근로했을 경우 주 단위 주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1년 이상 근로했을 때는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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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비 신고

임금은 노동력에 지급되는 대가이지만,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1. 직접노무비: 노무비 중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인력의 급여
  2. 간접 노무비: 다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직접 건성공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또는 품질시험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급료
일용직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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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단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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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정신청을 하면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며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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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필수인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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