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 증인 서명 | 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 발급방법 | 처리기간 | 장소 하는곳 (구청, 동사무소) | 취소 | 혼자가능? 2024

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 증인 서명 | 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 발급방법 | 처리기간 | 장소 하는곳 (구청, 동사무소) | 취소 | 혼자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서 결혼을 인정받은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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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서명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잠깐 안내드립니다.

  1.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자로 봅니다.
  3.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4. 부부 공동생활 비용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아래쪽에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실겁니다. 증인 2명이 동반하여 혼인신고를 하러 방문하셔도 되지만,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1.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2. 증인의 주민등록번호
  3. 증인의 실거주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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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혼인신고서 양식은 방문하는 시(구)읍 면 사무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단,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 혼인신고서 신청서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 부모, 양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사이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 증인 2명이 연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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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나 방문, 무인발급을 통해서 접수 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동사무소 발급,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2. 수수료:인터넷 발급시 무료이며 방문 및 무인발급기 이용시 1통당 1,000원
  3. 구비서류
    • 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해야하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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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혼인신고 하는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게되면 약 5일정도 내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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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하는곳 (구청, 동사무소)

혼인신고는 시, 구, 읍, 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처리 또한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꼭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혼인신고 하는법을 확인하신 다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가 될 두 분이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신고하기까지의 마음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취소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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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러한 사실을 시, 구, 읍 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혼인 신고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원 취소 청구 가능한 사유)

  1. 혼인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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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단,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는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구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1부
  6. 사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면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1부
    신분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부증명서,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면서
  7.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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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및 준비물 | 증인 서명 | 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 발급방법 | 처리기간 | 장소 하는곳 (구청, 동사무소) | 취소 | 혼자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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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혼인신고 하는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혼인신고 시 증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혼인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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