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방법 기한 (재산, 빚) | 신고 서류 | 신청절차 | 조건 | 후순위 | 확인 | 한정승인 | 각서 | 비용 가격 | 상속분할 협의 | 유류분반환 | 상속등기 2024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 상속을 떠올리기 쉽지만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빚도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한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면서 이것을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신고 방법을 비롯하여서 신청 절차, 조건, 후순위, 한정 승인, 각서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니 이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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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방법 기한 (재산, 빚)
상속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권의 효력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한 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방법은 신고서 제출 기한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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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서류
상속을 포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청구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직계 비속이 아닐 경우에는 가계도
- 상속포기 신고서/각서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총 8가지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상속포기 신고 방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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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신청절차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인이 살아 생전에 보유 중이었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승계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포기 및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와 맞는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이때 신청 기한에 맞게 법원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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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조건
상속포기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신고를 위한 조건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잡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채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넉넉한 기한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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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후순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2순위, 3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은 먼저, 혹은 동시에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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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확인
상속포기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해야겠죠. 신고하기 전에는 망인의 재산, 채무 내역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6개월 동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모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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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조회 가능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 금융사나 채권사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하고, 채무가 대물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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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특별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각서
상속포기 신고서 각서의 양식은 하단에 위치한 버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후 출력이 가능하며, 작성하는 방법은 양식에 나와 있는 부분의 빈칸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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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비용 가격
상속포기 신고 비용의 가격은 법무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 신고 상속분할 협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이는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로 인정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날인을 하여야만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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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 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운 사람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상속등기 2024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데요.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 등기 신고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 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 신고 기한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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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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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상속포기 신고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상속포기 신고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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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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