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방법 기준 (불법증축, 위반 등) | 포상금 | 이행강제금 | 벌금 | 양성화 특별법 | 양성화기간 | 철거 | 확인 | 전입신고 2024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외로 주변에는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포상금까지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포스팅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을 비롯하여서 포상금, 이행 강제금, 벌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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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방법 기준 (불법증축, 위반 등)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작성한 후 신고한 대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신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가구의 수나 용도, 층수 혹은 면적 등을 건축가, 혹은 의뢰인이 마음대로 바꾸게 되었을 때 불법적인 용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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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의 증축이나 수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서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 위치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신청] – [불법 건축물 신고] – [직접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해 민원 넣기]의 방법이나 직접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한 후에는 소정의 포상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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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의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을 느끼게 된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주나 현장 관리인, 공사 시공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징수 금액은 크게 2가지의 경우로 구분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혹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경우
- 기타 위반
총 두 가지입니다. 건축 조례로 위반 내용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1㎡당 시가 표준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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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벌금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 지역에서 용도 변경 위반 행위를 하게 된 건축주,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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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양성화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고,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때 양성화 기간 중 양성화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위주로 합법 승인을 받고 이행 강제금이나 원상 복구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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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
198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다섯 번의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5년에서 8년 사이에 한 번씩 시행되었는데요.
현재 2014년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아직까지 양성화 특별법이 다시 시행된 적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관련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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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철거
불법건축물을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건물주가 다를 때 성립하는 지상권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주에게 있지만 토지를 매매할 때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매매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일 경우에는 지상권이 적용되기 전에 신속히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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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고,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늦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확인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숙한 다음 건축물대장을 검색한 후 [열람] 버튼을 누르고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무료이기에 출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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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입신고 2024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니 입주, 혹은 거주하게 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임차하게 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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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불법건축물 신고 후 포상금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