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요율표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센터 점심시간 | 대전 위치 찾기 | 부산 | 광주 | 대구 | 청주 | 부천 | 인천 | 창원 |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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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요율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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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58조 1항 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실직 등으로 인해 경력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직 등으호 힘든 시기에 든든한 재정 지원책인만큼 제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력조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메인화면 우측 상단 ‘돋보기’모양을 클릭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목록 중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성며으 주민등록번호, 근로년월일, 수령방법 선택, 신청일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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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이력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 입장합니다.
  • 메인화면 중간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보험구분(산재/고용), 조회구분(상용/일용)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최근 자격 현황과 상세 이력이 나타나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이력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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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최대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곱할 경우 2,060,740원으로 2023년 대비 2.5%가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각 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요율
국민연금급여에서 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급여에서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서 12.81%
고용보험급여에서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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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 자격사유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병의 사유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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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 위치 및 점심시간

실업을 당했거나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의 근무시간 및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면 기다리거나 찾아 헤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에 업무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팀 단위로 점심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부서별 점심시간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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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용보험센터 위치

각 지역별 고용보험센터의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장하면 메인페이지 중앙에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구/동 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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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024년 고용보험 이력조회 ?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58조 1항 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2024년 고용보험 요율표 ?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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