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인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부가세신고서 양식 작성요령 | 폐업 | 예정신고 대상 2024

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인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부가세신고서 양식 작성요령 | 폐업 | 예정신고 대상 2024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마다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부가세 신고방법과 신고 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훗날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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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확정 신고와 예정 신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1기 확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2기 확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 신고 기한의 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며, 1기 예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2기 예정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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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게 된느 경우에는 예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라 하면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의 최대 40%까지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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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천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을 때 40%의 금액인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실수한 것에 대한 소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에는 20% 감면이 된다고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기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법인

법인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홈택스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후자의 방법을 통해 신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무 업무를 해 보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하는 과정이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어설프게 혼자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준비 못한 서류가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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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매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인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이나 지역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VAT가 1.5%에서 4%로 붙고,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직전 연도 매출 금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일 때에는 납부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 [일반 과세자 기본 정보 입력]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통해 접속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다음 위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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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부가세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은 해당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사업 실적을 작성하고, 세액 칸에는 [공급가액 합계액 X 10%] 기재해 줍니다. 단, 이때 세금 계산서에서의 세액을 합계하여서 기재하면 안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게 될 때에는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 환급분은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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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항목에서는 해당 신고 기간에 영세율이 해당되어 적용되고 있는 사업 실적을 적어 주고, 영세율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세액은 없지만 과세 표준은 반드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가산세인 0.5%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의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칸에 기재해 주고, 예정 신고 시에는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책정해 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폐업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반대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면 폐업 신고를 할 당시 함께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도 해야 합니다.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금액과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해당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5일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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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2024

2024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을 때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실적을 보았을 때 작년 하반기 대비 1/3에 미달하는 경우일 때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에 해당되고, 확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당됩니다.

제2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이며, 확정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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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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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부가세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부가세 신고방법 중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