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5가지 | 수정신고 가산세 | 기한후신고 가산세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일용직 | 위하고 | 홈택스 | 상속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5가지 | 수정신고 가산세 | 기한후신고 가산세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일용직 | 위하고 | 홈택스 | 상속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뭐부터 납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 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오늘은 원천세 신고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정신고 가산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의 원천세 신고 방법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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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5가지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방법은 총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원천세는 급여의 4대보험, 혹은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2월 한 달 동안 일을 하였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납부할 때에는 고용된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사업자가 월급에서 차감한 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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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조건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이내로 신고를 수정하게 되었을 때 가산세가 붙지 않게 되지만, 이 외의 날에 신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경과일 수가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가산세도 함께 누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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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원천세 기한 후 신고인 경우를 이야기할 때 법정 신고 기간을 넘기고 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가산세액은 미납세액×3%+(과소, 무납부세액×2.2 / 10,000×경과일수)≤50%입니다. 이때 미경과일수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부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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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3.3%의 원천세가 적용되는데요.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만일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33,000원은 원천세로 납부되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967,000원이 될 것입니다.

원천세의 신고 기한은 매달 16일부터 지급한 달인 10일까지이며, 월급을 지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했다는 가정 하에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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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접속하기]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조회] – [사업 소득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 [납부하기] – [위택스] – [신고하기] – [특별징수] – [단건 납부] – [납부 세액 확인]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방법 중 개인사업자도 앞서 설명해드렸던 프리랜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밟은 후 세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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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일용직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 [귀속년월, 지급년월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4대보험 직원 및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근로소득에 체크하고,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체크해 준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해 주고 이후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위하고

위하고에서 일용직의 원천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인사 환경 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 방법] – [일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급여 대장을 본 다음 급여를 입력해 주면 되고, 지급명세서에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감을 해 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입력할 때에는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를 마감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주고, 소득세가 있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또한 만들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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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앞서 서술한 그대로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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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납부하는 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후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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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원천세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원천세 수정 신고 가산세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