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방법 기한 (국세청) | 준비서류 | 금액 수수료 | 셀프자진신고 | 면제한도 | 기한후 신고 |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추천 | 분납 | 현금 증여세 | 아파트 2024

상속세 신고방법 기한 (국세청) | 준비서류 | 금액 수수료 | 셀프자진신고 | 면제한도 | 기한후 신고 |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추천 | 분납 | 현금 증여세 | 아파트 2024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젖어 경황이 없어서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일 상속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과 기한, 필요한 서류, 금액 및 수수료, 셀프로 자진 신고하는 것과 면제 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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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기한 (국세청)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는 납부 의무가 있는 수유자, 혹은 상속인일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9개월 안에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혹은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인이 먼저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하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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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준비서류

상속세 신고방법 중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필요한 서류인데요.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 거래조회표가 필요하며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 납입 증명서와 해약 환급금 계산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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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액 수수료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신고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 종결이 되기 때문에 세무 조사까지 받아야 해서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고인이 금융 거래가 많은 상황이 아니고서야 세무 조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약 0.3%에서 0.5%의 신고 수수료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셀프자진신고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일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5%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도와 단순한 상속 상황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어렵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때에는 셀프 자진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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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에도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1억 원 이하의 재산일 때 10%, 5억 원 이하의 재산일 때 20% 누진 공제액이라면 1,000만 원, 10억 원 이하의 재산일 경우 30% 누진 공제액으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의 재산일 때 40% 누진 공제액이 되며 1억 6,000만 원까지 면제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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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일 때는 50% 누진 공제액으로, 4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세 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기업 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공제일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자녀 공제의 경우 인원 수에 따라서 1 인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기한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어서 불필요한 금액까지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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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추천

상속세의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혹은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해 본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발품을 팔며 세무사의 능력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세심한 상담을 통해 신고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분납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는 일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결제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경제력이 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부 방식으로는 분납과 연납의 방식이 있는데요. 분납은 2회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고, 연납의 방식은 장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지만 1회 납부 시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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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기한 내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로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내로 분할 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세 현금 증여세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현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를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일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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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파트 2024

1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을 때에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다면 유사 매매 사례가 될 수 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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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상속세 신고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상속세 신고 시 면제 한도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상속세 분납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